핸드폰 구매 전 필수적으로 알아야 하는 용어에 대한 정보 포스팅이다.
사실 순전히 필자가 학습하려고 하는
포스팅이라 보면 된다.
(포스팅 해놓고 핸드폰 사기전에
한번씩 보려고 한다ㅋㅋㅋ)
먼저 '할부' 용어에 대해서
알아보자.
할부는 풀어서 하면
'핸드폰에 대한 할부' 이다.
이게 뭔 당연한 소리인지 라고
할 수 있는데, 말 그대로이다.
기기값이 100만원이라고 한다면
그 금액에 대해서 한번에 지불하기
힘든경우 신용카드를 통해서
12 또는 24개월로 금액을 나눠서
내는게 할부이다.
통상적으로 24개월 할부를 내게되면
100만원 ÷ 24개월로
월마다 41,700원을 내면 된다고
보면 된다.
물론, 41,700원만 내면 되는건 아니고
5.9%에 대한 할부이자를 월마다 같이
내야한다.
그리고 통신요금도 별도로 내야한다.
종합적으로 보자면
41,700원+이자 5.9%+쓰는 요금제를
매 월 지불한다고 보면 된다.
참고적으로 6~11개월 할부를
선택하면 할부이자를 내지 않는다.
하지만 일부 핸드폰은 애초에
6~11개월 할부 방식을 받지 않으니,
결국 한번에 기기값을 지불못하면
이자를 내면서 통신사들에게 돈을 더
줘야한다는 결론이 나온다.
이제 약정에 대한 설명이다.
약정은 약정한 기간 동안
구매자가 통신사에게 특정 통신사를
계속 사용하겠다고 약속하고 구매자에게
금액적인 혜택을 주는 개념이다.
대신, 약정기간 안에
핸드폰 또는 통신사를 변경한
경우에는 위약금이 발생하게 된다.
그 다음은 '선택할인약정제도'이다.
공시원금을 고를지 이 제도를 고를지
선택할 수 있는 개념이라고 생각
해주면 된다.
100만원이 기기값
쓰려는 요금제가 69,000원 일때
공시지원금 대신 선택약정할인제도를
선택할 경우에
100만원 기기값은 다 지불해야한다.
그리고 쓰려는 69,000원 요금제의
25% 할인 받아
69,000 - 17,250(25%) = 51,750원을
월마다 내는 방식이
선택약정할인제도 이다.
또한, 공시지원금으로 기기값을 지원
받았거나 받지않았거나 상관없이
24개월이 지나 같은 단말기를
계속 사용중이라면
선택약정할인제도를 신청하여
쓰고 있는 요금제의 25%를 할인
받을 수 있다.
이제 공시지원금이다.
기기값이 100만원 가정해보자.
선택약정할인제도 대신 공시지원금을
선택하였을 경우
공시지원금이 45만원이라면
100만원 - 45만원 = 55만원
즉, 55만원만 기기값을 지불하면 된다.
하지만 공시지원금를 선택하였기
때문에 쓰려는 요금제가 69,000원
일 경우 그 금액을 월마다 내야한다.
그러면 공시지원금과 선택약정할인제도 중에 내게 뭐가 더 이득인지 계산하는 방법을 알아보자.
기기값이 100만원이라고 가정하고
공시지원금 = 450,000원
쓰려는 요금제 = 69,000원 으로 가정
금액을 월 단위로 계산하게 되면
월 마다 얼마나 할인 받는지 한 눈에
알 수 있다.
공시지원금
450,000 ÷ 24(개월) 하면
월마다 18,750원의 할인 받는다.
(24개월로 나누는 이유는
공시지원금을 선택시에도
선택약정할인제도를 24개월 후에
신청할 수 있기 때문이다)
선택약정할인제도
69,000원의 25%는 17,250원이다.
69000 × 0.25를 해주면 된다.
결론은
18,750원 > 17,250원 으로
18,750원을 할인 받는게 더 이득이다.
참고적으로, 공시지원금은 요금제를
어떤거를 쓴느냐에 따라서 지원금이
달라진다.
높은 요금제를 쓰면 더
많은 공시지원금을 받는다.
여기까지가 핸드폰 구매 전 알아야
하는 기본 용어에 대한 설명이었다.
필자도 핸드폰 사기 전에 이 개념을
터득하고 가서 호구가 되지 않았다.
모두 호구가 아닌 스마트한 소비자가 되어보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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